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횡령과 뇌물수수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조의연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모두진술에서 “피고인에게 억울한 측면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이사장과 총장을 지내며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24억 원을 지출하고 돌려받는 수법으로 재단에서 7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홍우준씨가 학원장을 지내며 학교 일을 총괄하던 시절 벌어진 일”이라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 형식적으로만 관여했을 뿐이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홍 의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보통신회사 관계자 2명으로부터 관계부처 로비를 청탁받고 현금과 에쿠스 리무진, 공진단(한방약) 등 8200만 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변호인은 “당시 해외진출을 계획하던 연구회사 정도로 소개받았을 뿐 구체적 사업분야도 알지 못해 직무상 관련이 없었다”며 “리무진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몇 차례 이용하지 않고 반환했으며 공진단을 받은 사실 자체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홍 의원은 횡령한 서화 대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했고 자금 세탁을 통해 수억 원을 현금화했다”며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6월27일 홍 의원을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