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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금감원의 금리인하 압박에 '긴장'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8-10-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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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제2금융권 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금리 인하 압박에 긴장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 표준약관으로 적용되는 '개정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11월 초에 승인하고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에도 확대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금감원의 금리인하 압박에 '긴장'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개정 여신거래 기본약관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고객과 연장·갱신으로 대출을 변경한 고객에게 자동으로 금리 인하의 혜택이 적용되는 ‘자동 금리 인하제도’가 담겼다.

표준약관의 개정과 도입은 업계 자율이라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금감원에 신고하고 금감원의 승인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0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23일 금융감독원에 표준약관 개정안을 제출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축은행 업계의 자발적 자동 금리 인하제 도입이지만 사실상은 금감원의 압박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비롯한 포용적 금융을 중점적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꾸준히 저축은행에 자동 금리 인하제 도입을 압박해 왔다.

저축은행업계는 본래 자동 금리 인하제 도입을 반대해 왔다.

자동 금리 인하제 도입 과정에서 적용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체자를 제외해 달라고 건의하는 등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도 했다. 하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자동 금리 인하제 도입은 형식적으로는 자율적 표준약관 개정이지만 실제로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억지로 하는 것”이라며 “저축은행업계는 저신용자, 연체자 등의 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가 자동 금리 인하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수익성 악화다. 당장의 수익성 악화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계속 최고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나빠질 것이라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빠른 속도로 낮아질 것으로 바라본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임기 내에 법정 최고금리를 20% 이하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법정 최고금리는 올해 2월에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됐다.

저축은행에 자동 금리 인하제가 도입되면서 카드사, 캐피탈사 등 다른 제2금융권도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이 자동 금리 인하제 도입 등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제2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금리 산정체계 구축이 미흡한 저축은행, 카드사에 현장검사 등으로 대출금리 부당 부과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대출금리, 카드수수료, 보험료 등 금융 이용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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