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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나 매출 500억 넘는 회사는 외부감사 의무적으로 받는다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10-23 17: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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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나 자산 규모가 500억 원을 웃도는 회사는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6년 동안 감사인을 자유롭게 정한 뒤 3년은 금융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된다.
 
자산이나 매출 500억 넘는 회사는 외부감사 의무적으로 받는다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1월1일부터 시행되는 외부감사법에서 일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에서 외부감사 의무 대상의 예외 요건을 구체화했다.

주식회사는 2019년 1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자산 120억 원 미만', '부채 70억 원 미만', '매출 100억 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등 4개 요건 가운데 3개 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한회사는 해당 4개 요건에 '사원 수 50인 미만' 요건을 추가해 5개 요건 가운데 3개 요건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상관없이 자산 규모나 매출 규모가 500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외부감사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 사항도 마련했다.

상장사 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자산 규모 1천억 원을 넘는 비상장사는 6년 동안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뒤에는 3년 동안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한다.

다만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6년 뒤에 감사인을 스스로 바꾸기로 약속한 회사에 한정해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를 한 뒤 위반 사항이 없으면 감사인 지정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도 포함됐다.

내부 회계관리제도 감사 기준을 회계감사 기준에 포함해 감사인이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부실감사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감독당국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리할 때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감리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졌다.

감사인을 선임할 때 기준과 절차를 의무적으로 문서로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해 감사위원회의 사후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묻기로 했다.

회계부정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할 때와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줄일 때 해당 회사의 내부 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기준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새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이행점검반을 꾸려 내년 3월까지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과 회계법인의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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