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일어난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을 놓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피의자 김모씨를 22일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최장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감정유치 상태로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를 판단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아 약까지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올라왔고 21일 현재 77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 17일 청원이 올라온 지 나흘 만에 동의를 가장 많이 얻은 청원 글이 된 것이다.
청원인은 “언제까지 우울증과 정신질환, 심신미약 등으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라며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어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피의자 김모씨를 22일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최장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김씨는 감정유치 상태로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를 판단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아 약까지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올라왔고 21일 현재 77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 17일 청원이 올라온 지 나흘 만에 동의를 가장 많이 얻은 청원 글이 된 것이다.
청원인은 “언제까지 우울증과 정신질환, 심신미약 등으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라며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어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