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이석기, '간첩활동 했다'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18-10-17 11:49: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간첩활동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조선일보와 TV조선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보도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석기, '간첩활동 했다'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재판부는 피고들이 보도의 객관적 근거나 취재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악의적이었거나 심각하게 경솔한 공격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근원적으로 저버리는 내용의 범죄 혐의라면 관련 보도는 언론의 감시·비판·견제 기능을 위해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혐의 내용이 충격적이고 중대하므로 의혹을 신속히 보도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실제 유죄가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면 보도 내용처럼 원고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연계돼 범죄행위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은 이 전 의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3년 9월 “이 전 의원이 북한을 위해 간첩활동을 했다”, “아들에게 ‘주체사상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다”는 등의 보도를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