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경품행사에서 얻은 고객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홈플러스는 회원정보 불법수집과 보험사 판매 혐의로 도성환 사장 등 임직원들이 기소된 상태다.

  이마트 롯데마트, 고객정보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 고발돼  
▲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까지 유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형마트 ‘빅3’ 모두가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홍역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YMCA는 24일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두 업체가 수년 동안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고객정보를 수집한 뒤 보험사 등에 넘겨 대가를 챙겼다는 것이다.

서울YMCA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전순옥 새정치연합의원이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YMCA의 주장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4차례에 걸쳐 경품행사를 진행했다. 이 때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천 여 건을 보험사에 넘겨 66억6800만 원을 챙겼다.

또 롯데마트는 2009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전국 매장과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250만 건을 수집했는데 이를 보험사에 넘겨 23억3천만 원을 받았다.

서울YMCA는 대형마트들이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개당 약 2천 원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두 업체가 경품행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행사에 응모할 수 없어 강제로 수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마트 롯데마트, 고객정보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 고발돼  
▲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이사
서울YMCA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사은행사를 빙자해 수집한 개인정보로 장사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라며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이런 정보를 사들인 보험사에 대해서도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일 회원정보를 불법수집한 뒤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도성환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 보험사 관계자 2명이 기소된 상태다.

홈플러스는 또 지난 17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