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8일 신한은행 재직 시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앞서 구속 기소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0월3일과 6일 조 회장을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관리하고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특혜 채용했다.
신한은행은 이런 방법으로 신한금융지주 최고 경영진과 관련이 있는 인물,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