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에 1조970억 원 규모의 매립면허권이 현물로 출자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 출자(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에 따라 현재 국유재산인 새만금사업지역 105㎢의 '공유수면 매립 면허권(평가액 1조 970억 원)'을 현물로 출자받는다.
공유수면 매립 면허권은 바다, 하천 등을 매립해 땅을 만들 수 있는 권리로 새만금개발공사는 사업지역 매립 뒤 매립지의 소유권도 보유하게 된다.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하는 사업지역 105㎢는 국제협력용지 51㎢, 관광레저용지 21㎢, 산업연구용지 23㎢, 배후도시용지 10㎢ 등으로 구성됐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정부의 이번 현물 출자로 자본금 1조970억 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새만금 사업지역 상당 부분의 매립 면허권을 확보하게 됐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 주도 매립을 통한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9월21일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이번 현물 출자로 운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새만금개발 촉진과 새만금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