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사서 과거 소유자에게 재임대해 빚을 갚으면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추진한다.
국토부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의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매입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 가운데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 소유자이어야 한다.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소유자는 매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국토부가 매입한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 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며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존주택을 국토부에 매도한 다음 임대차 기간 적법하게 거주한 과거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매각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과거 소유자에게 다시 매각 할 때 가격을 매각 시점의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판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은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