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에땅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14억 원대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로 '피자에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피자에땅은 2015년 3월 '피자에땅 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천 부개점과 구월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피자에땅은 두 개 매장에 위생점검 등을 사유로 2개월 동안 각각 12회와 9회에 걸쳐 매장 점검을 했다.
주 2회에서 3회 가량 점검을 통해 찾아낸 소소한 계약 미준수 사항을 내세워 가맹계약 관계를 끝냈다.
가맹거래법은 점주단체 구성과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피자에땅이 1차로 두 개 매장을 '관리 매장'으로 지정하고 2차로 이례적으로 많은 매장 점검을 통해 거래를 단절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피자에땅은 점주단체를 해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12명에 이르는 내부 인원을 점주 모임에 투입해 구성원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는 등의 감시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자에땅은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에게는 매장 등급 평가 때 등급 분류(A∼E)에 없는 F등급을 주기도 했다.
아울러 피자에땅은 2005년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 509명에게 홍보전단지를 본사를 통해서만 사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위반 행위별 부과 과징금은 △가맹점주 불이익 5억 원(정액 과징금 최고액) △홍보전단지 구매 강제 9억6700만 원이다.
유영욱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공정위가 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피자에땅은 1999년 피자에땅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시작했으며 2017년 말 기준으로 가맹점은 281개, 매출액은 398억 원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