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구속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에 구속된 사례는 몇 차례 있지만 경찰 수사를 받다가 구속돼 경찰관서에 수감된 사례는 조 전 청장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 공간에서 정부에 우호적 댓글을 3만3천여 건 달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전국 보안사이버요원과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온라인 홍보담당 등 1500여 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현안과 관련한 댓글을 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수사단은 조 전 청장이 가명 또는 차명 계정이나 사설 인터넷망을 이용해 일반 시민으로 가장하고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의견을 달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조 전 청장은 앞서 2차례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수사단은 조 전 청장 등 관련자들의 혐의를 추가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