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들 가운데 15%가 생활형편의 어려움으로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조기 연금 수령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370만 명 가운데 15%인 55만4천 명이 조기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기 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수급자가 수급 연령이 도달하기 전에 본인의 희망으로 청구해 받는 연금으로 수급연령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조기 연금액은 5년 전 시행 기준으로 본인 수령액의 70%에 해당하며 나이가 한 살 늘어남에 따라 6%포인트씩 가산된다.
조기 연금을 신청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7년 3분기 8096명에서 지속해서 늘어나 2018년 2분기까지 9438명으로 16.6%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올해 5월 기준으로 37만7천 원으로 용돈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조기 연금 수급자의 증가는 빈곤 노인층을 증가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형편이 어려워 국민연금을 조기 수급 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노후 빈곤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