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심재철 "기재부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업종 누락 많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0-02 11:57: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뒤 기장(장부)에 입력할 때 업종을 가장 많이 누락했다고 공개했다.

심 의원은 2일 보도자료에서 “재정정보 시스템에서 확보한 2017년 5월~2018년 8월 동안 부처별로 집행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가 15억5292만 원 규모의 사용분 업종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 가장 많은 누락을 보였다”고 말했다. 
 
심재철 "기재부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업종 누락 많아"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심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 다음으로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4억147만 원 규모의 업종 기재를 누락했다. 국무조정실(1억6079만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7925만 원)가 뒤를 이었다.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인 밤 11시 이후에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쓴 곳들을 살펴보면 청와대(4132만 원), 외교부(1422만 원), 문화체육관광부(908만 원), 국무조정실(815만 원) 순이다. 

업무추진비를 원칙적으로 쓸 수 없는 휴일 사용금액을 살펴보면 청와대(2억461만 원), 외교부(7867만 원), 문체부(4206만 원), 행정안전부(4074만 원) 순이다.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용처인 백화점에서 쓰인 기관별 업무추진비를 보면 청와대(8827만 원), 통일부(1393만 원), 기재부(1064만 원) 등이다.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 운영업종에서도 과기부(706만 원)와 외교부(374만 원)가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그밖에 면세점(외교부 583만 원, 산업통상자원부 307만 원, 기재부 56만 원)이나 화장품업종(외교부 636만 원, 감사원 339만 원), 인터넷결제(청와대 500만 원), 홈쇼핑(교육부 9만9천 원) 등에서도 정부기관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예산의 실제 사용처와 장부에 기재된 업종이 서로 달랐지만 수정이나 보완 없이 방치된 자료도 많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가 예산정보 관리에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해외출장을 갔을 때 호텔 관련 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내역이 재정관리 시스템에 한방병원으로 입력된 건수가 344건에 이르렀다. 

우체국과 청소용품 구매에 썼지만 점술 업종으로 기재된 사례는 24건, 중식당에서 사용했지만 남성 전용 이용원으로 기재된 사례는 2건 등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부처별 업무추진비가 원칙과 동떨어진 곳에 쓰인 사례를 상당수 확인했다”며 “예산지침에서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지출은 증빙서류에 별도로 기재하도록 규정한 만큼 감사원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투명하게 감시하려면 정부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관련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