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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지역별 책임 의료기관 지정 포함해 공공보건의료 강화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0-01 13: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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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83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능후</a>, 지역별 책임 의료기관 지정 포함해 공공보건의료 강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서나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권역과 지역별로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교통사고와 심장·뇌혈관질환 등에 따른 필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광역시·도를 대진료권으로 규정하고 국립대병원을 개별 대진료권 권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를 총괄하고 필수의료 기획과 연구, 의료 인력의 파견과 교육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긴다. 

전국 지역을 인구 수와 병원까지의 거리, 의료이용률 등을 감안해 70여 곳의 중진료권으로 구분한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을 개별 중진료권 지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중진료권 안에 공공병원은 있지만 의료 인프라와 역량이 부족하다면 기능을 보강해 책임 의료기관으로 키운다. 중진료권 안에 종합병원 자체가 없으면 공공병원을 새로 만든다. 

중진료권의 지역 책임 의료기관은 2차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응급치료와 외상·감염·분만에 필수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한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의원·보건소 등과 연계해 건강을 계속 관리하는 일도 수행한다.

복지부는 농어촌 주민을 위한 ‘의료취약지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도 도입한다. 의료기관이 수요 적은 지역에서도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세워 지역에서 일할 공공보건 인력을 직접 키울 계획도 세웠다.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과 같은 규모인 49명을 입학 인원으로 잡고 시도별로 선발 인원을 나눠 학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공중보건 장학제도도 다시 실시한다. 이 제도는 의대에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조건으로 졸업한 뒤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하는 것으로 1977년~1996년 동안 실행됐다. 

복지부는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줄일 목표도 세웠다.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았다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사망자의 비율을 말한다. 2015년 기준으로 서울이 가장 낮고 충청북도가 가장 높다. 

정부는 시·도와 소방청, 권역별 공공보건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생명과 직결된 중상이나 중증질환 환자가 응급의료센터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평균 240분에서 180분으로 줄이기로 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통합치료센터도 16곳에서 2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에서 ‘공공병원 협의체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중앙정부의 관할 아래 있는 공공병원들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난과 전염병 등의 대응체계도 분야별로 마련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민간이 보건의료 공급을 주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이 생기고 있다”며 “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완결성 있게 충족할 수 있도록 공적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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