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자료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해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따라서 의혹의 제기는 그것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017년 대선 때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2030 희망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당원인 이유미씨에게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여러 번 요구하는 등 제보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받은 제보 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을 알고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전달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는 후보자의 명예훼손은 물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혼란하게 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라며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이 대통령 선거에서 쟁점으로 대두된 상황에 제보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의혹을 공표한 죄는 매우 무겁다”고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되던 3월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위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받는대로 이 전 위원의 형 집행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 전 위원은 2017년 7월12일 구속된 뒤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7개월27일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 남은 형기가 3일에 불과하다.
제보 내용을 직접 조작한 이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