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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케이뱅크 1대주주 노리는 카카오 KT, 금융위만 바라본다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09-21 16: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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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국회 통과로 지분율 구성에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변화의 핵심은 두 은행의 산업자본 대주주인 카카오와 KT 등의 지분 확대인데 금융위원회가 마련할 시행령에 달린 만큼 두 회사는 당분간 금융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1대주주 노리는 카카오 KT, 금융위만 바라본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21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 기자 브리핑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공포 3개월 뒤 시행되므로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시행되면 케이뱅크는 KT가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생기며 자본확충의 여지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뱅크는 6월부터 9월까지 네 번에 걸쳐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해야 할 정도로 자본 문제가 심각했다.

하지만 산업자본 대주주인 KT가 최대주주가 되며 유상증자를 주도한다면 자본 문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KT는 케이뱅크의 성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케이뱅크의 책임 있는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주주 사이의 협의를 마치는 대로 빨리 증자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한국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최대주주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는 한국금융지주가 들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58% 가운데 20%를 액면가인 주당 5천 원에 넘겨받을 수 있는 콜옵션을 쥐고 있다. 

이 계약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20%의 지분을 카카오에 팔고 나머지 지분을 매각해 카카오의 지분보다 1주 더 적은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카카오에게 최대주주 자리를 넘겨주게 된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8월 실적발표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확정되면 추가 지분 취득을 통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과 함께 곧바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최대주주를 각각 카카오와 KT로 바꾸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최종 판단을 넘어야만 한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산분리가 완화돼도 5년 안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았으면 금융위 승인이 있어야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넘게 가질 수 있다.    

카카오와 KT는 모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카카오는 9월 초 흡수합병한 카카오M이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이던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KT는 지하철광고 시스템 입찰을 담합했다가 2016년 3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M 등 계열사는 인터넷은행 지분 확대와 관련해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카카오M 벌금형 전력 관련 카카오 입장'을 발표했다.

KT는 이와 관련해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절박한 사정을 그냥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의 정도를 무겁게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KT가 주도하는 유상증자 없이는 현재의 자본 건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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