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
JB금융지주는 ‘2018년 제1차 임시 주주총회’에서 광주은행 일반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43.03%를 JB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하는 내용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주식 교환이 마무리되면 광주은행은 JB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가 된다.
9월20일부터 10월1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을 거쳐 10월9일 주식 교환이 마무리된다. 광주은행은 10월26일 상장이 폐지된다.
반대매수 청구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JB금융지주는 바라봤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반대매수 청구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가액은 JB금융지주 5773원, 광주은행 1만793원으로 19일 기준 주가 수준을 밑돌고 있어 반대매수 청구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룹 계열사 사이 협업 강화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그룹 시너지 및 경영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안정적 그룹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디지털금융 등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