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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인중개사법 개정해 집값 담합행위 적극 막기로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9-17 18: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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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에 발맞춰 주택의 급등한 시세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도 법안 개정 등으로 강하게 대응한다.
 
기재부, 공인중개사법 개정해 집값 담합행위 적극 막기로
▲ 서울 시내의 아파트단지 전경.

기획재정부는 17일 9.13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기 위한 1급 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와 청약제도 개편 등 법령을 바꿔야 하는 사항의 개정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 외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 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하게 협조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국회에서 이른 시일 안에 논의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이 기초가격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해 시세가 크게 오른 주택의 시세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하기로 했다. 

실제 거래가격이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은 떨어져 조세 정의가 훼손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주택 유형과 지역, 가액별로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하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임대소득의 과세 관리를 강화해 9.13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택 소유 시스템은 아파트 분양 등에 쓰였던 시스템으로 금융회사에서 정보를 의뢰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을 주는 방식이다.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은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현황과 임대사업의 수입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9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기재부 등은 인터넷 카페 등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막기로 했다.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혐의자를 대상으로 자금 출처를 알아보는 등의 세무조사도 계속 실시한다. 

기재부와 관계부처들은 9.13 부동산대책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기관 사이에 합동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21일 나오는 수도권의 신규 택지 공급대책과 관련해 교통여건이 좋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상황에 따라 회의를 추가로 열어 시장 동향과 과제 추진상황을 계속 살펴보기로 했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 추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9.13 부동산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는 일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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