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카드사, 금감원 실적발표로 수수료 인하 불똥튈까 '전전긍긍'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09-13 16:09: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카드사들이 금융감독원의 ‘2018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발표에 불만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발표는 카드사들의 상반기 이익 급증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몰려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카드사, 금감원 실적발표로 수수료 인하 불똥튈까 '전전긍긍'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13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카드사 순이익은 2017년 상반기보다 50.9% 늘어난 8101억 원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금감원의 발표가 카드사 실적을 부풀려 보이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카드사 순이익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큰 폭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상반기 카드사 순이익을 산정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을 적용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올해 상반기 실적 발표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9)을 적용하고 있다. 

새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상반기 카드사 순이익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1.9% 줄어든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이 아닌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을 적용해 카드사 실적 발표를 해온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두 기준의 차이가 너무 커 금감원 발표 이후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커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새 국제회계기준은 회계상 손실을 반영할 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손실까지 감안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더 많이 쌓아야 한다.  

대손충당금은 대출 부실을 대비해 금융회사가 대출금 일부를 미리 비용으로 잡아두는 것이므로 대손충당금이 늘어날수록 금융회사의 이익은 감소한다. 
  
카드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이번 발표에서 지난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감독 규정 개정에 따른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일시 적립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은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카드사에 카드론 잔액이 있을 때는 카드사들도 대손충당금을 30% 추가 적립하도록 감독 규정을 지난해 6월 개정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2017년 상반기 실적 발표 때 대손충당금을 일시 적립했고 순이익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상반기의 일시적 대손충당금 급증을 빼놓으면 올해 상반기 카드사 순이익은 증가폭은 50.9%에서 11.3%로 축소된다. 금감원은 이런 점을 발표 자료의 뒷부분에 덧붙이기는 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처음 겪은 것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지난해 6월에 있었던 대손충당금 일시 적립을 반영한 숫자로 실적을 발표해야 했다”며 “카드사 순이익 급증으로 나타나 일반인들이 세세한 부분을 보지 않고 카드사 실적이 좋다고만 생각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교보생명 승계 시계 바삐 돌아가, 신창재 두 아들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