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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동성애는 성적 취향의 문제"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8-09-11 16: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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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문제를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주민등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공직에 있으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동성애는 성적 취향의 문제"
▲ 설명

하지만 이 후보자는 "(주민등록 이전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다"며 "(투기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적은 없고 그 부분의 의심은 풀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주소지를 자주 옮긴 이유를 질문받자 이 후보자는 "법관 업무를 맡으면서 자녀 3명을 양육하다 보니 친정 부모님께 많이 의존해 어머니가 저의 주민등록을 관리했다"며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다"라고 해명했다.

자녀들을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서초동에서 마포나 송파로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학군 때문에 옮긴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 동성애, 동성혼, 비동의 간음죄 등과 관련한 질문에 의견을 분명히 내놓았다.

낙태죄 폐지 이슈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현행법의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혼여성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몸이 견디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라면 출산에 선택권을 부여하되 (임신) 기간이나 사유에 따라 적정한 선에서 제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답변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 "동성애는 개인 성적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 관여할 수 없고 동성애자란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성혼 허용 문제는 "헌법 개정과도 연관돼 있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피고인 방어권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여러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지혜롭게 법을 제정하면 일선에서도 잘 적용될 것"이라고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전라남도 광주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29회 사법고시(연수원 19기)에 합격해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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