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구은행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4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대구은행의 최고 인사권자로서 투명하게 인사채용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한을 남용했다” 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 |
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채용과 관련해 일부에게는 불공평할 수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영업에 도움이 되는 사항도 고려했다”며 “지방은행이다보니 지역 기업이나 학교, 단체 등과 관계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5건의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2017년 말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채용비리 조사가 시작되자 인사부 컴퓨터를 교체하고 채용서류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4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판매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3월 말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에서 물러난 뒤 4월 말 구속됐고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의 선고공판은 21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