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채이배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는 담합행위 전반으로 확대돼야"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8-29 15:54: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경성담합 등 위법성이 큰 행위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채이배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는 담합행위 전반으로 확대돼야"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권을 이용해 기업을 봐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공정위가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경성담합행위에만 한정해서 없애기로 한 점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경성담합행위는 여러 가지 담합행위 가운데 가격담합, 물량담합,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행위를 말한다.

채 의원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과잉 수사, 형량 협상 등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고병희 공정거래위위원회 카르텔조사국 국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전속고발제 존속이 다수 의견이었으나 대통령 공약을 반영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담합에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경성담합에 한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면서 과소집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검찰과 함께 법 위반행위에 집행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합 내부자의 자진신고에 따른 면책조항과 관련해 공정위와 검찰이 내부자 신고 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하고 각 기관이 면책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앞으로 논의돼야 할 문제로 제시됐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위와 검찰의 중 복수사 가능성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다뤄졌다.

김병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 본부장은 “전속고발제 폐지는 과도한 조사, 형사처벌 남용, 고소고발 남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데다 법적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