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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특례법 여야합의 난항, 은산분리 완화대상과 한도 이견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8-24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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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거래의 규제 부분을 놓고는 상당히 의견 접근을 봤지만 은산분리 완화의 대상과 한도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여야합의 난항, 은산분리 완화대상과 한도 이견
▲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여야는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느냐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되 ICT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곳은 허용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런 규정을 두면 특정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지분율 한도를 놓고도 평행선을 이어갔다. 투자 한도를 50%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25~34%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쳤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처리도 무산됐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직접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필요성을 놓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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