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법관들을 징계하기 위해 두 차례 심의 기일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법관 13명을 두고 제2차 심의 기일을 열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7월20일에 1차 심의 기일을 진행했다.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2차 심의에서 징계위원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징계 혐의의 인정 여부, 징계 양정 등을 판단하려면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징계 심의를 속행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들은 다음 심의기일은 결정하지 않은 채 추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관여한 13명의 법관을 향한 징계 요청은 6월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구한 것이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