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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김상조, 중대 담합행위는 공정위 고발없이 검찰수사 합의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8-21 15: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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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대한 담합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한정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박 장관과 김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네 유형의 중대한 담합행위(경성담합)를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와 연관된 법률을 어겼어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공소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중대한 담합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기회를 빼앗아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에게 비효율을 떠넘기는 행위인 만큼 형사적 제재로 처리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는 여러 유형 가운데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성담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경성담합은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 낭비를 불러오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은 이번 합의정신에 따라 중대한 담합행위의 수사를 빠르게 시작해 적극 대응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과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가 일부 폐지된 여파로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검찰과 공정위의 협의체를 꾸려 의사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검찰은 은밀한 담합을 찾기 위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의 접수창구를 지금처럼 공정위로 유지하되 자진신고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경성담합이 아닌 일반담합의 자진신고는 공정위가 먼저 조사해 13개월 안에 결과를 내고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보내기로 했다. 

검찰은 국민 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불러오거나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수사를 먼저 시작한다. 

박 장관과 김 위원장은 은밀한 담합을 찾기 위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담합을 자진신고한 사업자의 형사처벌 감면에도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에 형벌을 감면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도 형벌을 감면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담합 자진신고를 받으면 30일 안에 신청자의 형사면책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보내기로 했다. 검찰은 공정위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서 검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를 동시에 받을 가능성 때문에 자진신고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공정위는 법무부와 합의한 것과는 별개로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에 적용되던 전속고발제를 폐지할 방침을 세웠다. 하도급법은 하도급회사의 기술 탈취에 한정해 전속고발제를 부분 폐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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