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법원에 2018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고용부는 2017년 8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월 최저임금이 157만3770원이 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부 고시가 최저임금 노동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유급휴일 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이 실질 한 달 노동시간이고 월 최저임금은 131만220원이라고 봤다.
법원의 각하는 청구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재판부는 고시 취소를 법원에서 다투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고시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 아니라 고용부의 행정해석과 행정지침에 불과하다”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합산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내용을 노사 및 이해관계 단체에 적극 설명하는 등 현장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