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성환 전 홈플러스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도성환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도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을,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고객동의 없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여 차례의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고객의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천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는 이 과정에서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로 적어 알아보기 어렵게 했다.
1심과 2심은 응모권에 법률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 모두 나와있고 1㎜ 크기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는 아니라며 관련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