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업무상 횡령과 친인척 취업 청탁,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신 전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강남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비자금 사용처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었고 1억 원에 가까운 횡령 금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가까운 친족인 제부를 취업시킨 것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피고인이 제부 취업을 나중에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비상식적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교사 혐의를 두고는 “피고인의 행위로 횡령 범죄를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문서가 삭제돼 실체적 진실 파악에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책임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모두 9300만 원을 빼돌려 동문회 회비와 지인 경조사, 정치인 후원 등에 사용하며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10월 강남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인 A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의 채용을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
신 전 구청장은 2017년 7월 업무상 횡령 협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