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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항공사업법 법조항에 모순 있어 면허취소는 부당"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8-07-30 19: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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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국토교통부 청문회에서 항공사업법 법 조항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진에어의 항공운송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30일 “국토교통부 청문에서 법적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또 면허취소로 주주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진에어 직원들이 고용 불안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진에어 "항공사업법 법조항에 모순 있어 면허취소는 부당"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진에어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청문 절차에서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에어는 이날 오후 3~5시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면허  취소와 관련해 열린 청문회에 참석했다.

진에어는 이번 청문회에서 면허 취소 사유와 관련해 항공사업법 법 조항에 모순이 있으며 모순이 있는 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항공사업법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임원으로 있는 항공사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외국인이 대표자가 아니거나 외국인 등기 임원 수가 등기 임원의 2분의 1 미만인 항공사를 면허 취소사유 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진에어 관계자는 “법 조항에 모순이 있으면 법규의 수범자가 어떤 법을 지켜야 하는지 불분명해진다”며 “국토교통부가 불분명한 법조항에 근거를 두고 면허 취소 조치를 내려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6일 다음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6일까지 진에어 직원 등을 상대로 서면으로 의견 접수를 받으며 8월2일 진에어 직원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기로 했다.

진에어는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를 등기이사에 올린 탓에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여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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