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 전 회장은 동아원 임직원이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고가로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억2228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하면서 자사주 1065만 주(지분율 17.0%)를 보유하게 되자 주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를 처분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사주 300만 주는 2010년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군인공제회에 매각했고 남은 765만 주는 2011년 같은 방식으로 외국계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했다.
1심과 2심은 "이 회장이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관련 사실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