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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논의 국회에서 다시 불붙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7-18 15: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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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논의 국회에서 다시 불붙어
▲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공항출국장에만 있는 면세점을 입국장에도 도입하자는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6년 만에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번에는 입법이 번번이 무산됐던 과거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 입국장 면세점 도입 법안 6년 만에 국회 발의

18일 국회에 따르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국제공항 등의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면 여행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면세점 대신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하게 되면 외화 반출 억제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인 국가는 73개국 137개 공항에 이른다. 아시아만 해도 29개국 58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된다.

인천공항공사도 임대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 입국장 면세점을 위한 장소를 마련해 놓았다.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여러 차례 있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법을 추진한 의원들이 나왔다.

2003년 16대 국회에서 임종석 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이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를 명시한 법안을 내놓았다. 임 의원은 2005년 17대 국회 때도 같은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도 2007년 열린우리당 의원 시절 관련 법안을 냈다.

17대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 18대 때 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 19대 때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 등 보수정당 소속 의원들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관세청의 반대 등으로 이런 법안 추진은 힘을 받지 못했다. 

2013년 8월 제15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소비지 과세의 원칙과 부딪히고 세관 단속 기능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이 확정됐다. 

당시 입국장 혼잡과 중소·중견기업의 시내면세점 조기 정착에 미치는 영향 등도 부작용으로 거론됐다.

◆ 입법환경 지금은 그때와 무엇이 달라졌나

2013년 정부 방침이 정해진 뒤 입국장 면세점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더 논의되지 않았고 추가 법안 발의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6년 만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법안이 재등장했다.

그 사이 정권이 교체되고 입법환경이 바뀌어 이전과 법안 추진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

과거 법안을 내놓았던 임종석·한병도 의원이 청와대에 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국무조정실장 시절 입국장 면세점을 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한 적이 있어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에 호의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비리로 홍역을 치른 뒤라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2017년 9월 기자간담회에서 “입국장 면세점은 면세제도 본질에 맞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냈지만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는 “현실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관련 기관끼리 논의할 것”이라고 다소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여론 역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하는 편이다. 성수기마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면세품 인도 대란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국내 반입을 목적으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귀국할 때까지 운반해야 하는 불편도 덜 수 있다.

2014년 휴대품 면세 구매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나 입국장 면세점 도입 압력도 그만큼 커졌다.

인천공항공사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공항 이용객 2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했다.

특히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온 항공사들을 향한 최근의 여론 변화도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항공사들이 귀국편 항공기에서 운영하는 기내면세점은 입국장 면세점과 직접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내면세점에서 2663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기내면세점 납품업체를 통해 총수일가가 통행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내면세점 운영에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갑횡포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 등으로 국내 항공사들의 독단적 경영을 향한 여론은 곱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입국장 면세점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에 법안을 낸 이태규 의원은 “국내 항공사 등 관련업계의 극심한 반대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무산돼 왔다”며 “소수 기득권의 독점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과 사회 편익 증대에 국가 정책의 목표를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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