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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재취업 특혜'로 현대차 현대건설 쿠팡 압수수색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8-07-05 1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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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쿠팡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특혜 의혹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5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 본사와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강남구 쿠팡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공정위 재취업 특혜'로 현대차 현대건설 쿠팡 압수수색
▲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해 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6월20일 공정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수년 동안 자리를 알선한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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