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8-07-04 1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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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4일 주요 인프라 공기업과 함께 건설 노동자의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체계적 인력관리가 가능하도록 신규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광수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전만경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이강훈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 이강복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무이사 등 6개 기관 대표는 4일 오후 2시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설 노동자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지정과 운영 △전자카드와 관련한 정보 교환 △건설노동자 정보의 원활한 교환과 효율적 관리 지원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건설 노동자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은 노동자가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면 퇴직공제부금이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전자카드는 본인 확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형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활용한다. 한 번 발급받은 카드는 다른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신규 공사에 건설 노동자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법령을 개정해 대상 공사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하반기에 시스템이 도입될 3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모두 86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인프라공기업은 상반기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 신규 공사에 차질 없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은 근무 경력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현장 경력 등이 반영돼 건설 노동자의 등급을 구분할 건설 기능인 등급제의 도입 기반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 지급과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하도급 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을 세웠다.
내국인과 합법체류 외국인에게만 전자카드를 발급해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건설공사 현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노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봤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에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려면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과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