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포스코의 부실기업 인수' 정준양의 무죄 확정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7-03 16:32: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부실기업 인수로 포스코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포스코의 부실기업 인수' 정준양의 무죄 확정
▲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정 전 회장은 2010년 인수의 타당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의 지분을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결정해 포스코에 1592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슬래브 공급 대가로 박재천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4억7200만 원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다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배임수재 혐의를 놓고도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정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의 현안을 해결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일감을 몰아준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도 1심과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상고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