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18일 삼성증권의 과장·주임급 직원 4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삼성증권의 과장·주임급 직원 4명을 놓고 1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뉴시스> |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주식을 매도했지만 매도 규모가 큰 직원 4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검찰은 삼성증권 직원들의 주식 매도를 단순 전산오류에 따른 거래 착오가 아닌 고의성이 짙은 불법 주식거래로 판단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고발한 배임 혐의 외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까지 함께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은 4월6일 우리사주 283만 주의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입력 실수로 1주당 1천 원 대신 1천 주로 처리해 28억3천만 주를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의 계좌에 입고했다.
직원 16명이 이 가운데 501만2천 주를 매도하며 '유령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른 직원 5명도 유령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4월11일부터 5월3일까지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검사한 뒤 5월16일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5월28일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3박스 분량의 전산자료를 확보해 조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