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횡포를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대규모 유통업에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터파크에 부과된 과징금은 5억1600만 원이다.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492건의 거래 계약을 체결할 당시 거래가 시작된 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서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내어주도록 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억4400만 원 어치 도서 3만2388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5%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약 4억4800만 원을 별도의 서면약정 없이 부담시키기도 했다.
롯데닷컴에 부과된 과징금은 1억800만 원이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대금 1700만 원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줬다. 초과기간의 이자는 주지 않았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하면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46억700만 원을 부담시키고 사전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각 업체가 조사에 적극 협조했고 롯데닷컴은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납품업체를 놓고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횡포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첫 사례”라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들을 놓고 △판매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