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박 전 대표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홍보대행료와 자문료 등 명목으로 21억3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재무구조 악화로 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2009년 5월 금호그룹 측으로부터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박 전 대표가 로비를 위해 청탁 또는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금호그룹을 속여 금품을 챙겼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하지만 2심은 “박 전 대표와 남 전 사장 사이에는 연임 로비를 해주면 ‘큰 건’을 약속한다는 청탁, 알선에 관한 최소한의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