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공사를 한 시행사뿐만 아니라 직접 시공을 담당한 시공사도 선분양 제한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4일 부실기업 선분양 제한을 강화하고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7월1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선분양 제한을 받는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선분양 제한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시행사를 대상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사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까지 제한을 받게 됐다.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이외에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을 받았을 때까지로 늘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이 누계 평균 1.0점 이상인 기업부터 선분양 제한을 적용받도록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의 3개 사유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포함한 부실시공 관련 23개 사유로 확대하기로 했다.
선분양 제한은 영업정지 기간과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선분양 제한제도는 영업정지기간과 무관하게 아파트 기준 전체 층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가 끝난 시점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단일 기준만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전체 동 지상층 기준 각 층수 가운데 3분의 1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 세분화해 영업정지기간이 길거나 누계 평균벌점이 높으면 선분양 제한 수준이 높아진다.
한 기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 받으면 영업정지기간을 합산하고 누계 평균벌점도 합산해 선분양 제한 기준을 적용한다.
선분양 제한은 영업정지 처분이 종료한 뒤 혹은 벌점을 받은 뒤부터 2년 동안 받는다. 선분양 제한 강화 규정은 9월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이행절차도 마련된다.
현행 감리제도에서는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직접 공사감리비를 지급받고 있어 적극적이고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사업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됐다.
사업주체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예치하게 된다.
감리자가 7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 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 업무 수행실적을 확인한 뒤 공사 감리비를 지급하도록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공동주택에서 부실시공을 축소하고 품질 제고를 통해 입주민 피해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