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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물 관리 일원화, 끝나지 않는 문재인정부 조직개편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6-03 08: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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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물 관리 일원화,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조정 등 정부조직 개편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안 처리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큰 만큼 문재인 정부가 올해 안에 정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 반쪽짜리 물 관리 일원화

3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물 관리 일원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쪽짜리 물 관리 일원화, 끝나지 않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정부 조직개편
▲ 5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8인 중 찬성 148인, 반대 73인, 기권 27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5월28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넘기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애초 정부의 바람대로 되진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수량 관리 기능을 모두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 관리 일원화를 추진했는데 하천 관리 기능이 국토교통부에 남았다.

현재 정부조직법 제39조는 ‘환경부 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2조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물 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며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규정한 제42조에서 ‘수자원’과 ‘하천’ 문구를 삭제하고 환경부의 역할을 명시한 제39조에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넣으려 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하천 관리 기능은 국토교통부에 그대로 남게 됐고 제39조는 하천을 제외한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하천 관리 산하기관 가운데 유량 관리를 담당하는 4대강 홍수통제소는 환경부로 이관되고 시설 관리를 하는 지방국토관리청은 국토교통부에 그대로 남는 등 완벽한 물 관리 일원화가 되지 못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하천 기능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남기고 홍수 및 유지 유량을 설정하는 권한은 환경부에 넘기는 기형적 형태로 이뤄졌다”며 “물 관리 계획과 집행의 통합적 이행을 위해 하천법도 속히 환경부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번 개정안은 물 관리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에 반대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진정한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해 하천 관리 기능도 환경부로 넘어와야 하지만 단기간 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5월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148표, 반대 73표, 기권 27표를 얻어 그날 국회를 통과한 89건의 법안 가운데 가장 많은 반대표를 받았다.

많은 야당 의원들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이유와 4대강사업과 관련한 보이지 않는 부담 등으로 반대한 만큼 하천 관리 기능의 환경부 이관 논의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갈 길 먼 국가청렴위원회와 광역교통청

그나마 물 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 가운데 일부라도 기능 조정이 되면서 절반의 성공이라도 거둔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그렸던 정부조직도 가운데 ‘국가청렴위원회’와 ‘광역교통청’은 여전히 비어 있다.
 
반쪽짜리 물 관리 일원화, 끝나지 않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정부 조직개편
이낙연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는 2018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관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해 ‘국가청렴위원회’를 만들고 수도권 등 대도시의 교통을 책임지는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의 기능개편을 위해 정부가 직접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과 광역교통청 설치를 위해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가청렴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아직 소위를 배정받지 못해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했고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몇 차례 논의됐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들 역시 6월 지방선거 뒤 이뤄질 주요 정당의 전당대회 등 정계 개편,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개헌 논의 등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국회 통과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다만 광역교통청 설치는 국회에서 일정 부분 논의가 진행됐고 6월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등 야당의 주요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 이후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

광역교통청은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수도권과 부산권 등 지자체를 넘나드는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성이 과거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1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지만 물 관리 일원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기능 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치 등 정부조직 개편이 아직 완결되지 못했다”며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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