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로 형을 낮췄다. 
 
장시호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받아, 김종은 징역 3년

▲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두고 1심과 동일하게 유죄를 인정했지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차관은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 사익을 위해 쓴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장씨가 깊이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줄 수 없으므로 감형하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을 놓고는 “김 전 차관이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데도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최씨의 사익 추구에 적극 협력했다”며 “후세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총 18억2800만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