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방해하는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 등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에서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7월9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의 자료 제출을 막거나 납품업자에게 거짓자료 제출을 요구한 대규모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는 최대사업자 1억 원, 임원 1천만 원, 종업원과 이해관계자 5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인 점포를 운영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소매업사업자를 말한다.
공정위는 유통업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의 유형을 추가하면서 포상금제도도 보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장 임차인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데도 유통업자가 부당하게 허용하지 않으면 위법행위가 된다. 이를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가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유통업자 임직원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신고 포상금제도를 통해 대규모 유통업자 스스로 위법행위를 자제하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