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사법부의 청와대와 거래 의혹을 두고 검찰 고발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 대법원장은 2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두고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여러 의견을 모아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 법원행정처 간부 고발까지 모두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
특별조사단이 25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박근혜 정권의 성향에 맞는 판결을 유도하고 그 대가로 상고법원 도입을 청와대와 거래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맡고 있는 상고심(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중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맡는 법원을 말한다.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민사, 형사 등 일반 사건은 상고법원이 맡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등의 사건만 대법원이 맡아 심리, 판결하게 된다.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덜어 신속하게 상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고법원 판사라는 고위법관이 늘어나면서 대법원의 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