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과 관련없는 성별, 학교 등 기준으로 채용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채용비리에 연루되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심상정, 성별과 학교 기준으로 채용하면 처벌하는 법안 발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더 이상 수저 색깔로 나눠진 계급사회에서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며 “공정과 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청년의 사회 첫 출발에서도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능력과 관계없는 성별, 학교 등 임의의 기준으로 채용할 때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을 채용할 때 채용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도록 했다. 채용비리로 합격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남녀를 차별해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조항을 강화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채용비리 연루를 임원 결격사유 요건으로 명시했다.

심 의원은 “왜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느냐는 강변이 들리지만 공정과 기회의 균등은 오히려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적 가치의 요청사항”이라며 “이 기회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잡고 채용비리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