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징역 3년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차 전 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차 전 단장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8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은 최순실씨를 배후에 두고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지내며 각종 (인사) 추천권을 행사했다"며 "과거 광고업계에서 성실성과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권력을 얻고 달라졌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력자는 양날의 칼을 지닌 것과 마찬가지인데 한 쪽은 상대방을 향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을 향한다"며 "공익만을 위해 행사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언젠가 자신을 향해 자신을 베게 된다"고 덧붙였다.
차 전 단장은 2015년 포스코가 포레카의 지분을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씨 등과 함께 KT가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압박한 혐의도 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차 전 단장과 최순실씨가 설립한 회사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