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식약처, 유통기한 넘겼거나 인증 속인 축산물가공업체 9곳 적발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5-21 14:54: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제품에 표시해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 유통기한 넘겼거나 인증 속인 축산물가공업체 9곳 적발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허위로 표시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안전관리 인증기준 허위표시 2곳, 원료에 관련된 서류 미작성 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1곳, 위생관리 위반 1곳 등이다.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A업체는 양념육 제품을 만들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B업체 등 2곳은 안전관리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이지만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다 걸렸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C업체 등 3곳은 축산물가공품을 만들면서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그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적발은 최근 3년 동안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영업장 준수사항을 위반했던 19곳을 대상으로 4월25일부터 5월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제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시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 속 윤석열표 '대왕고래' 시추 탐사 시작,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듯
한덕수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만난 뒤 "이제 모든 정부 조직 권한대행 지원 체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 만에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와 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소비침체 해결 위해 추경 논의해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