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중기부, 수수료 부담 낮춘 간편결제 '소상공인페이' 도입 추진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5-20 17:34: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7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앱투앱 기반 간편결제 혁신을 위해 우수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의 피칭대회(공모전)와 우수제품기술 전시회를 각각 연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 수수료 부담 낮춘 간편결제 '소상공인페이' 도입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7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앱투앱 기반 간편결제 혁신을 위해 우수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의 피칭대회(공모전)와 우수제품기술 전시회를 각각 연다고 20일 밝혔다.<뉴시스>

앱투앱이란 이용자와 판매자가 밴(VAN)사 등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QR코드 등)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번 행사에서 앱투앱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자의 기술 혁신 및 플랫폼 구축방안 등이 발표되고 간편결제분야 유망업체의 제품 전시 및 시연회 등이 열린다. 금융결제원과 카카오페이, 토스 등 국내 주요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자들이 참여한다.

간편결제 관련 전문가와 벤처투자사 등도 참석해 최신 간편결제 기술을 점검하고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탈 투자상담도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 시스템과 블록체인, 보안 관련한 우수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기회를 마련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카드수수료 우대점포 범위를 확대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발굴된 혁신적 기술을 활용해 카드사와 밴(VAN)사 등 중간 단계가 필요없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가칭)’를 도입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율의 근본적 인하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에서 핀테크를 활용해 수수료를 낮춘 지급결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카드 기반의 결제 서비스에 밀려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판단했다.

2016년 기준으로 중국은 2456조 원 규모의 온라인결제와 500조 원 규모의 모바일결제 가운데 90%를 간편결제 서비스인 위쳇페이와 알리페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온라인결제와 모바일결제 금액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54.8%로 절반을 넘는다. 그 뒤로 체크·직불카드 16.2%, 현금 13.6%, 계좌이체 15.2%, 전자화폐 등 기타 0.2%로 집계돼 간편결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