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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가조작' 로케트전기 회장 차남 김도원 징역 2년 확정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8-05-20 12: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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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로케트전기 차남 김도원 전 상무가 받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성 로케트전기 회장의 차남 김도원 전 상무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주가조작' 로케트전기 회장 차남 김도원 징역 2년 확정
▲ 대법원 전경.

김 전 상무는 2013년 6월 로케트전기가 약 107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한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약 11억 9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케트전기는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자 싱가포르의 한 농업기업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107억 원을 받은 뒤 이 기업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107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상무는 같은 해 5월 성장동력 확보를 명목으로 기업실사도 하지 않고 비상장 바이오기업 셀텍 주식 250만 주를 적정가격보다 약 36억 원 비싸게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상무의 허위공시가 "주식시장의 건전성에 현저히 반하고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며 업무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아 형량을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3년 6월13일부터 20일까지 기간 동안 로케트전기의 주가상승분에는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따른 주가상승분 외에 다른 요인에 따른 주가 상승분이 포함돼 있다“며 김 전 상무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로케트전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가 악화했고 신규 사업에서도 부진이 계속 됐다. 이후 기업회생을 모색했으나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통보를 받았고 2015년 상장 폐지된 후 현재는 폐업 중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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