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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기업 지원펀드 조성해 핀테크 활성화 박차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5-17 17: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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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관련 기업 펀드를 조성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강서구 마곡R&D단지에서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열어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 핀테크기업 지원펀드 조성해 핀테크 활성화 박차
▲ 최종구 금융위원장.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는 핀테크 활성화, 초연결 지능화, 에너지,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핀테크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1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2018년 안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핀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 빅데이터 활성화 관련 비식별조치 법제화방안 등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 3대 추진전략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20일부터 ‘핀테크 혁신 활성화방안’을 만들어 4대 핀테크 발전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 왔다.

금융위의 4대 핀테크 발전전략은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 제정 및 혁신금융 서비스 시범운영(테스트베드) △비대면 거래와 신기술을 활용한 인슈어테크 등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모바일 간편결제와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시스템 구축 △핀테크 혁신기술의 보안 문제와 금융회사 규율을 위한 정보기술인 레그테크(규제와 기술의 융합)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위는 4대 핀테크 발전 전략을 추진한 결과 4월 핀테크 기업의 수가 2017년 4월보다 50% 정도 늘어나고 2017년 말 전자금융업자 수도 2016년 말보다 12% 증가했다고 파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가격 경쟁력과 이용 편의성 등을 강점으로 2017년 출범한 뒤 2018년 4월까지 모두 657만 명 고객을 모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세트’를 구성해 혁신적 금융 서비스 실험을 진행하고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에 업무를 위탁하는 지정대리인 제도도 도입했다.

앞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 일임계약에서 비대면으로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고 금융권에서 공동 프로그램언어 인터페이스(API)를 확대하도록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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