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여야 정치인들의 개인 컴퓨터 등을 해킹하며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로 김모 전 국가정보원 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국정원 방첩국장으로 근무했던 김모씨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1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내 불법 사찰의 일환으로 ‘포청천’ 공작팀을 꾸리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포청천 공작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유력 야당 정치인들과 배우 문성근씨,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스님 등 민간인들을 상대로 벌인 조직적 불법 사찰을 말한다.
포청천팀은 미행뿐 아니라 악성코드로 개인 컴퓨터(PC)를 해킹해 이메일 자료 등을 빼내는 방식으로 사찰 대상자를 감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사찰을 벌인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상대로 이메일을 해킹하거나 감시하는 등 불법 사찰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4월 검찰은 김씨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이미 수집됐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불법 사찰의 배후에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윗선의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