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은행 임원 서모씨와 중간관리자 직원 황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가 적용된 임원 양모씨와 중간관리자 박모씨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광주은행 채용비리' 임직원 4명 재판에 넘겨

▲ 광주은행 본점 전경. <뉴시스>


서모씨와 황모씨는 2016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20여 명의 1차 면접점수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면접관들에게 지원자들의 점수를 고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모씨와 박모씨도 2015년 신입행원 채용을 위한 1차 면접에서 2명의 점수를 임의로 고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양모씨는 그의 딸 면접에 면접관으로 들어가 고득점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혐의를 포착해 2월 광주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펼쳤고 4월에 광주은행 본점과 자회사인 광주은행비즈니스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